
| 번호 | 102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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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태형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아파트 보험 가입을 입찰방식으로 할 경우, 보험청구 건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보험사에서 인수거절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 시 유찰이 되면 재입찰 기간등으로 보험가입 시기를 놓칠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소방, 전기, 소독, 승강기관리 대행 업체에 대하여 재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계약의 경우에도 입찰방식이 공정한 업체 선정에 도움이 될수는 있으나, 관리현장에서는 입찰방식으로 할 경우 저단가로 들어오는 업체가 단가면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관리적 측면에서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싼것이 비지떡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입찰로 갈경우 업체등이 담함할 경우 오히려 가격 인상이 될 소지도 매우 많습니다 상기 상황 등으로 비추어 보아, 이번 사업자선정치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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