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643 | ||
|---|---|---|---|
| 의견제출자 | 김철우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 ||
| 내용 |
수의계약에 대한 개정은 실상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입찰의 경우 불필요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의 보장도 어렵습니다.더구나 행정업무에 대한 부하는 대폭 증가하여 입주민에게도 관리주체에도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업무범의와 책임이 부여되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승강기 유지보수, 담보 조건이 같다면 보험료의 차이가 없을 보험 입찰 등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도 1년은 A업체, 1년은B업체로 계속 바뀐다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드네요 불신의 배경도 이해가 가지만 입주민의 궁극적인 이익 여부, 소장의 업무 부하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