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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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35
의견제출자 구필숙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의견제출
내용 1.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을 초래합니다.
2. 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을 해도 관리비 절감 효과가 없으면 결국 업무적인 절차만 늘어납니다.
3. 규제영향분석서가 정성적, 정량적으로 관리비 절감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제시되지 않고 너무 부실합니다.
4. 편법 응찰이 더 늘어납니다.
5. 안전관리 공산품은 500만원이상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