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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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05
의견제출자
황미경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업무 여건과 단지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무상 혼선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 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신속한 시설 보수와 적정 업체 선정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관리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관리주체의 업무 자율성과 단지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