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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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03
의견제출자 문영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기존사업자와의수의 계약을 제한: 아파트 특성상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유지관리는 입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입찰을 하여 낙찰받기 위해 단가를 낮춘다면 매년 업체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안전의 질이 현져히 떨어짐
소방도 마찮가지로 매년 새업체가 된다면 화재와 관련된 위험성을 배제할 수없음
2 보험수의계약은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의 전문성에 맞게 정확한 데이타을 설계하는 업체로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이라면, 굳이 동대표를 선출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관위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았을때 관리비 상승의 요인
4 10% 범위 내 추가 공사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장은 각 공사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어럴경우 입찰을 하여 타업체가 낙찰될 경우, 공사 완료 후 하자의 규정이 어려움
5 현실적으로 계약서가 필요한 최저금액, 하자증권이 필요한 최저금액 등 명확하게하여 관리에 투명성을 높여 주는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