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602 | ||
|---|---|---|---|
| 의견제출자 | 서민근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내용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
| 내용 |
1. 보험계약, 공산품·부품 구입, 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는 것은 공동주택 계약의 목적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해도 보험사마다 프로그램으로 돌린 보험료는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관리비절감효과는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2. 기존사업자와의 재계약에 있어서 개정안은 청소 및 경비 용역만 허용하고 있으나 승강기, 소방, 기계·전기, CCTV·출입통제·홈네트워크, 조경, 법정점검 등은 설비이력, 기술 호환성, 안전책임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우수한 수행실적, 가격 적정성, 계약내용 공개, 대표회의 의결, 시장가격 비교를 전제로 재계약을 허용하는 보완 규정이 필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별표3] 수의계약의 대상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헛점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한쪽만 보지 마시고 건너편도 살펴서 부디 보완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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