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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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01
의견제출자
문명대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지침 재검토 요청] 기존사업자 수의계약 제한에 안전관리업체 빠진 것은 위험합니다.
내용
기존사업자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에서 안전관리업체(전기,소방,설비,승강기 등)가 제외된 것은
현장에서 여러 설비와 장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동주택 특성을 간과한 겁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관리업체가 자주 바뀌게 되면,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비상대응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