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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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96
의견제출자
오재덕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입법개정 재검토 요청
내용
1. 기존사업자와 수의계약 제한은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원거리 업체의 경우 기존 단지의 상황을 설명할수도 없음. 2. 보험계약 . 설계 부분은 관리소장의 업무범위도 전문범위도 아님. 각 단지에 맞는 상담 어려움. 현실을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