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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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90
의견제출자 김서윤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현장 현실 반영 재검토 요청
내용 모든 사업을 가격 중심의 입찰로 선정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단순히 저렴한 보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시설·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보장내용으로 설계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보상업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보험인의 영역까지 관리사무소장에게 판단·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계약을 획일적인 입찰 절차로 묶어 현장의 판단권을 제한하고 그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긴급·전문성이 요구되는 계약은 특성을 고려하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도 개정 시 실제 관리현장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