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590 | ||
|---|---|---|---|
| 의견제출자 | 김서윤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현장 현실 반영 재검토 요청 | ||
| 내용 |
모든 사업을 가격 중심의 입찰로 선정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단순히 저렴한 보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시설·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보장내용으로 설계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보상업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보험인의 영역까지 관리사무소장에게 판단·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계약을 획일적인 입찰 절차로 묶어 현장의 판단권을 제한하고 그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긴급·전문성이 요구되는 계약은 특성을 고려하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도 개정 시 실제 관리현장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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