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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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68
의견제출자 김휘관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상탁행정의 전형입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년 내내 입찰만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아파트에서는 입찰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업체의 민원발생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관리소장들이 입찰업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관리소장들이 관리비 절감을 위해 고군분투를 하며 아파트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 개정 내용은 관리소장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못믿겠다는 것.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현명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