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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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62
의견제출자
이상훈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개약) 대상을 경비,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 안전관리 등 안전과 직결된 업종 특성을 배제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면 설비 시설의 인수인계와 비상시 대응에 공백이 생기며 결국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크게 훼손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경쟁입찰로 바꾼다고 해서 관리비가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