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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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창해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현장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며 담당자 께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의 소리를 몇명이나 청취 하셨습니까?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입주민을 위한 개혁안이라 보고서에 인용하셨겠지요?
일부비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수만개의 공동주택단지를 저가입찰지옥으로 만들어 이어지는 서비스 품질저하는 결국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 오게 됩니다.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수의계약을 걸러내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역할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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