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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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37
의견제출자 임란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관리규약부터 사업자선정지침까지
내용 기존이 사업자와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부실과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승강기,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아 지면 비용상승과 입주민의 안전에 지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관리사무실로 넘길거고. 관리실직원의 근무환경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