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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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35
의견제출자 노승철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수의계약등 내용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공동 주택 관리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투명성과 업무절차의 공정성등은 훨씬 나아 져 가고 있으며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한 수의 계약 항목 변경은 관리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입찰을 통해서만 담보 된다는 생각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도 공정성 확보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항으로 실익이 없으며 현장 업무를 전혀 고려 하지않은 개정내용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