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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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덕수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사업자선정 지침의 지나친 제약은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 ||
| 내용 | 관리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에도 지나친 제약이 오히려 입주민들에게는 관리비 부담, 관리주체에게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것입니다. 특히 보험계약이라든지 기존사업자재계약 등은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 제한사항 입주민동의는 입대의를 형해화 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도 입찰 할때 마다 국민투표해야 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