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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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07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현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현장 실무를 무시한 채 추상적인 관리비 절감 효과만 내세우고 있어 매우 부실합니다. 과도한 절차 강제는 행정 부담 가중과 소모적 갈등만 유발합니다.
승강기,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요 공사·용역의 시설적 특성등을 무시한 저가업체들만의 유입과 부실 점검으로 이어져 입주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을 만듭니다. 또한 보험료는 손해보험 요율 체계상 정형화되어 있어 경쟁입찰의 실익이 없습니다 .최저가 동가 발생 시 제비뽑기로 결정되어 불리한 조건의 상품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는 전문가 영역이나, 경쟁입찰 시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없어 위험 담보 구성의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분뇨 수집·운반등 지자체 조례 등으로 수수료가 정해진 항목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쟁입찰을 강제하는 행정 낭비입니다. 기타 이외의 이유를 들어 이번사업자선정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