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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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영숙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현장에 목소리를 한번만 들어봐 주세요! | ||
| 내용 | 현장에 목소리를 한번만 들어봐 주세요. 사업자선정지침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행정업무 과다를 떠나 날마다 과태료 걱정에 아파트에서 근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파트는 모든 업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진행합니다. 하지만 요율이 정해진 보험료나 공산품을 구입하는데도 입찰을 하여야 한다면 수시로 일어나는 보수등을 위한 작은 부품도 입찰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제발 현장을 돌아봐 주시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09104002_입법고시 호소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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