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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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성원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보험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험 설계사의 건물가액 평가를 통한 견적이 불가능해 관리 현장의 혼란 초래가 예상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보험 계약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는지, 특약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기 어려워 보상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은 자명합니다.
2. 공동주택은 해마다 수많은 계약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재계약 항목에서 경비, 미화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경쟁입찰로 변경할 경우 관리 영역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오히려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전부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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