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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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97
의견제출자 장해진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수의계약 대상 중 (보험계약) 입찰 할 경우 무엇이 입주민에 이익되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보험은 계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 보상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보상에는 단순히 금액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보상절차상의 서비스도 입주민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주민의 이익 측면으로 충분히 재 검토되어야 합니다. (용역계약) 기존사업자 500만원 초과일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 없이 무조건 입찰하여야 함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유?! 입찰을 하면 용역비가 낮아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 기존사업자가 해당 아파트의 환경을 잘 알고 있으므로 더욱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가치 막중한 책임과 소수의 인원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하는 ..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장1인이 모든업무를 하여야하는 환경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입찰이 곧 만병통치약인양 법을 개정하는것 같아 법대로 일하려 애쓰는 현장에선 힘빠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제발 여러모로 합리적인 검토/개정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