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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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87
의견제출자 정순욱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승강기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문도 기존 사업자 재계약 허용 요청
내용 이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사실상 경비 및 청소용역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주차관제시스템, CCTV,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통신설비, 정화조·저수조 관리 등은 기존 사업자가 해당 단지의 설비 이력과 고장 특성, 부품 상태 등을 장기간 축적·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정하며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데도 계약기간 종료만을 이유로 반드시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시설관리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