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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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82
의견제출자 정순욱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보험계약 및 공산품 구입 시 일정 요건 하 수의계약 허용 요청
내용 보험계약 및 공산품 구입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전면 삭제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1) 보험의 경우, 2개 이상 보험사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은 경우
2)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한 경우
3) 동일 규격 제품의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한 경우

즉, 수의계약의 전면 금지보다는 견적비교와 가격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 규제 목적에도 더욱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