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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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71
의견제출자 이무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현장 여건을 반영한 수정 검토 요청입니다.
내용 1.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 계약 제한은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잦은 업체 교체는 설비 이해도와 현장 업무 이해도가 떨어져 입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2. 보혐료 입찰은 설계가 같으면 보험료는 일정하여 경재입찰을 통한 관리비 절감효과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입찰 업체가 전국적으로 입찰하여 낙찰자가 전국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야 할수 있어 현장과 대면하여 해결하거나 방문하여 사건 진행은 전혀 할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입찰하여 개찰후 낙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될 뿐이며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공산품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입찰이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은 품목까지 입찰을 진행한다는것은 시간 낭비와 함께 시기 적절하게 구입하여 현장에 적응할 시간도 늦어지게 되는 단점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등을 살피어 사업자 선정지침을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