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460 | ||
|---|---|---|---|
| 의견제출자 | 김민주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 악덕 업체들 담합으로 입반입찰 피해는 아파트 몫? | ||
| 내용 |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경비/청소 용역외 === 승강기, 소독, 재활용, 저수조 청소등을 기존 사업자하고 못하게 하는게 타당하지 않음 1. 입찰로 어중이 떠중이 청소 못하는 업체가 되어 돈주고 해도 속상한데 그러다 정말 잘하는 업체 만나 돈 아깝지 않게 잘 하는 곳을 왜 또 재계약 못하고 그런 나쁜 업체들을 입찰로 다시 뽑아야 합니까? ** 재활용도 입찰을 하니까 2개의 업체가 부부관계 각자 따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2개 업체만 입찰 참가 일반입찰 이므로 입찰 성립, 단가 말도 안되게 해서 한달에 재활용비 18,000원으로 격감 어쩔수 없이 계약 해서 아파트 잡수입이 급감 이런 낭패를 왜 계속 당해야 합니까? 2. 보험 계약과 공산품도 제외 부당 작은 아파트는 견적도 받기 힘든데. 꼭 입찰로만 하면 더 안들어 옵니다 업무에도 불필요한 일이 더 많이 가중 우리 의견을 들어 수정 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