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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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48
의견제출자 박중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기존사업자 수의계약을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경쟁 입찰의 담합만 부축이는 결과를 초례하여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 한 곳의 보험사 여러 지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입찰 하는 등 현실을 감안하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