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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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미정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매일 발생하는 시설물 고장·파손·누수·안전사고 위험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생활현장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제한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규제할 경우,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가 오히려 관리업무의 지연과 행정업무의 과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용역 등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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