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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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35
의견제출자
정영기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신중한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재계약기준을 (청소,용역제외) 입찰로 바꾸면 지속적 관리 및 이력관리등의 미흡으로 오히려 관리의 부실을 초래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