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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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효덕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및 보험료 수의계약 삭제 | ||
| 내용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소독, 전기, 설비와 관련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점검 및 비상대응 체계에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미리 정해져 있어서,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뢰감이 큽니다.또한, 공산품은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를 경쟁입찰이라..... 정말이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