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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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22
의견제출자
김봉조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내용은 아파트관리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디
관리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측면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면 신속성 역시 배제된 내용입니다
철회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