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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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10
의견제출자 최원영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2.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오히려 관리비가 상승합니다.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한 특허, 신기술 등 입찰 제한은 오히려 온라인 전자투표에 의해 관리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입주잗으은 잦은 투표에 시달리게 되고 시간 또한 더 소요됩니다. 이는 제한경쟁입찰의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을 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아파트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든 금액이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꾼다고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