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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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01
의견제출자
최원하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기존사업자 수의계약 대상 재검토 요청
내용
경비, 청소 제외 하면 매번 업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느 업체에서 성실하게 책임시공 하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돌려막기도 아니고, 시공능력 확인도 안된 업체에 낙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돌아옵니다. 구축 아파트는 기존 승강기 업체가 내용을 잘 알아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뀐 업체가 무엇을 알고 일을 한다는 말인지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을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