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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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98
의견제출자
김철수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치침 의견제출
내용
기존의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경쟁입찰의 담합만 부축이는 결과를 초례하여 관리비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보험의 경우 한곳의 보험사 여러지점에서 같은가격으로 입찰 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