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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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80
의견제출자 장택중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현실 무시한 사업자관리지침 반대
내용 일선 현장과 괴리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은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계약 입찰시 보험사들이 담합하여 보험료를 올릴 것이며 기존사업자 재계약을 입찰로 바꾸면 단지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업체가 최저가로 선정되면 관리 부실화등으로
오히려 큰 사고등이 발생하여 관리비 증가가 명백하여 그 과오는 일선현장의 관리소장이 떠 안고 그로인한 관리비 증가는 누가 책임지나. 국토부에서
책임질건가. 국토부는 현실에 맞게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