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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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71
의견제출자 김경아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이번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 및 공산품의 수의계약 대상 제외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반대합니다.
또한 승강기·재활용·소독 등 기존 사업자의 재선정 제한 역시 반대합니다. 해당 업무는 기존 시설에 대한 이해와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업체의 업무실적,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리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예외사항을 명확히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