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361 | ||
|---|---|---|---|
| 의견제출자 | 유종현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서 현실성 없는 지침을 누가 만들었는가 | ||
| 내용 |
수의계약 범위에 공산품도 빠지고 보험계약도 빠지고 청소,경비는 입대회의 승인을 얻어 겨우 수의계약 유지하고
경비,청소 보다 용역비가 훨씬 적은 소독업체 등은 입찰하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10% 범위내에서 추가 공사시에도 입찰을 하라는 뜻인가요(본공사와 추가공사 업체가 다를 것인데.. 문제 없을까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것인가요. 이러니 공무원들이 수준 낮다고 욕먹는 듯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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