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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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61
의견제출자 유종현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서 현실성 없는 지침을 누가 만들었는가
내용 수의계약 범위에 공산품도 빠지고 보험계약도 빠지고 청소,경비는 입대회의 승인을 얻어 겨우 수의계약 유지하고
경비,청소 보다 용역비가 훨씬 적은 소독업체 등은 입찰하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10% 범위내에서 추가 공사시에도 입찰을 하라는 뜻인가요(본공사와 추가공사 업체가 다를 것인데.. 문제 없을까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것인가요. 이러니 공무원들이 수준 낮다고 욕먹는 듯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