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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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52
의견제출자 최은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입찰제한,수의계약 현실적으로 개정해야한다
내용 1.공산품, 보험을 일일이 입찰시 업무와 시기 차질이 생긴다
2 입찰시 자본금은 제한 없으면 자격없는 업체 최저가 낙찰 가능성이 많고 부실 업체를
관리주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3.현재도 관리사무소는 최소의 인원으로 업무를 보는 환경이라 과잉 입찰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제대로된 공사와 안전을 살피는 여력이 없을까 심히 우려스럽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