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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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도형준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반대 | ||
| 내용 |
공동주택관리 현장과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보이는 수의계약 대상 축소 등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예고대로 개정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입주민 불편가중, 용역비는 승강기안전공단의 표준단가 수준으로 인상되는 역효과가 발생됩니다. 보험은 과거 500세대급 아파트에서 최저가입찰로 진행결과 25개 보험대리점이 동일가로 응찰하여 추첨하여 업체를 선정했던 사례가 있었기에 수의계약에서 제외시 번번히 입찰진행으로 행정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공산품 수의계약 제외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의계약 대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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