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221 | ||
|---|---|---|---|
| 의견제출자 | 장윤성 | 등록일자 | 2026.07.27 |
| 제목 | 전월세전환율 현실화가 먼저입니다 ― 관리비 기재 의무 신설 반대 | ||
| 내용 |
1. 원인을 두고 결과만 규제하는 개정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실제 임대사업의 자금조달비용과 수익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월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그 차액이 관리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전환율 현실화 없이 관리비 기재 의무만 강화하면 작성 부담만 늘 뿐 편법 인상은 그대로입니다. 전월세전환율부터 정비한 뒤 관리비를 다루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소규모 임대주택은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경비비·승강기유지비 등 9개 항목은 관리주체가 선임된 단지를 전제로 합니다. 해당 시설이 없는 다가구·다세대는 형식적 기재만 남습니다. 100세대 이상 단지로 한정하고, 그 밖에는 총액·산정방식 기재로 갈음해 주십시오. 3. 규제영향분석이 누락되었습니다. 관리비 작성 의무와 회계감사 응낙 의무는 규제 신설에 해당합니다. 분석을 거쳐 재예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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