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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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85
의견제출자 심규범 등록일자 2026.07.06
제목 활용방안 법제화로 '참여도 제고'가 먼저이고, 등급 고도화는 그 다음 일, 불씨 꺼질까 우려
내용 등급제 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은 ’쓸모’가 없기 때문임. ’경력’ 중심의 기능등급과 현장의 숙련수준을 비교하면 85%정도 일치함. 경력이 핵심지표인 이유는 옥외생산의 특성상 온간 현장을 경험해야만 숙련도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임. 임금함수를 분석하더라도, 숙련도와 밀접한 임금은 경력의 상승과 일치함. 경력과 숙련도는 대부분은 일치하고, 불일치하는 사례는 양 극단에서 발생하는 정도임.
등급자 공급제도에서는 85% 정도 일치율로 현장 수요 규모의 2~3배를 배출하면, 실제 수요자인 사업주가 해당 등급보유자 중 그 현장의 특성에 맞고 믿을만한 사람을 골라서 배치하면 됨. 현재 산정기준에 의거해 활용방안을 법제화해도 문제될 것이 없음.
현행 산정기준과 요소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조장하거나 승급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제도 자체의 불씨를 꺼뜨릴 것임.
첨부파일1 PDF 20260706115614_260706기능등급제고시관련의견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