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0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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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지원 | 등록일자 | 2026.07.02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근거없는 무조건적인 이유없는 찬성이 많네요?) | ||
| 내용 |
본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 목적 달성 곤란, 중대한 하자, 현저한 차이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률적·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양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소송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분양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위법성을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다시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선을 줄이겠다는 개정 취지와 달리, 모호한 판단 기준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하며, 수분양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해약 기준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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