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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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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김경은
예고기간
2025-03-11 ~ 2025-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2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1).pdf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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