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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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우현주
예고기간
2026-10-27 ~ 2026-12-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4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32).hwpx
첨부파일2
HWPX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부령).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안(자동차행정처분규칙)_행정처분_등.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안(자동차행정처분규칙)_행정처분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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