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 목적

-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하기 위함

- 나. 구제대상

- 항공기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

- 예외 :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 다. 구제절차

- 구제신청 ⇒ 피해접수창구(항공운송사업자)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송(8일이내) ⇒ 신청인에게 처리내용 통보

- 운영시간 : 당해 공항의 항공기가 처음 도착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도착한 후 1시간까지

- 라. 피해 접수창구 현황
| 공항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비고 |
|---|---|---|---|
| 인천 | 도착안내카운터 | 총괄사무실 | |
| 김포,제주 | 도착사무실 | 〃 | |
| 김해 | 고객서비스센터 | 〃 | |
| 광주,울산,대구,여수,무안,포항,양양,진주,청주 | 발권카운터 | 〃 | |
| 군산 | 〃 | 비운항 | |
| 원주 | 발권카운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