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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2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전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계약 입찰, 공산품 ,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 등은 사업수행실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