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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폐지 또는 완화 개선 요망

내용

동 지침이 사법부에서 법령 사항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한 상황에 동 지침의 실효성 및 공신력이 없음 결과에 따라 동 지침을 폐지하거나 완화 개선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260914175105_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