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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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보험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고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 의견과 조정 방안 건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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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보험은 일반 공사·용역과 달리 인건비·자재비 등을 줄여 업체 간 가격경쟁을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동일한 보험조건이라면 보험회사의 요율과 심사기준에 따라 여러 대리점이 동일한 보험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에서는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보험료를 낮추려는 대리점의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첨부자료와 같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동일 보험사의 보험료가 추가 인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과 투명성이 목적이라면 수의계약을 유지하되 최소 2~3개 대리점의 견적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견적금액을 기록·공개하는 방식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경쟁입찰의 형식보다 실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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