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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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편의적 입법 정책 도입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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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입법목적이라고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특히, 수 많은 건설단체들도 존재합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지난 3월에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하였다고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은 아닌 듯 합니다. 입주자들은 시간과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하여 원가가 상승하고, 충분한 기술능력이 인정된 우수한 업체들도 경쟁입찰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증가하고, 현저히 기술력이 낮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함으로서 입주자들은 물론 우수한 기존 업체들도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최종 목적물의 이용 주체인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단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일부 뜻있는 관계기관의 의견만 수렴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주자, 입찰참가자, 건설 관련 단체, 일반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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