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874
조**
2026.09.14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행정력 낭비를 가중시킬 요인이 더 많아질 개정은 안하니만 못하므로 재고를 요청합니다.
20260914142758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이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