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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69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지침 기술능력에 대한 지침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입주민 2/3 동의는 물론 기술협약을 맺는 주체도 당초 권리자와 사업자간 체결함으로써 발생되는 담합 등 비리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발주자와 협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근본적 비리가 해결되고 관리비 절감을 할수있는 유일한 대안 입니다.
세심히 검토하시어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선이 될수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또한 처벌도 강화하여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사법기관 수사의뢰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