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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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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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지침 기술능력에 대한 지침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입주민 2/3 동의는 물론 기술협약을 맺는 주체도 당초 권리자와 사업자간 체결함으로써 발생되는 담합 등 비리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발주자와 협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근본적 비리가 해결되고 관리비 절감을 할수있는 유일한 대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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