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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35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세요!!
관리현장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1.보험료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 해도 관리비 절감 효과 없습니다.
2.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수의계약이 안되면 입찰을 하라는 건가요?
3.전기차충전소 관리비 지출 없는데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기존 사업자 수의계약 제한은 수행평가 절차도 있고 입대 의결 절차도 있는데 경쟁 입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5.수의계약 금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현장의 빠른 일처리 대응이 됩니다. 입대 의결, 입찰 등 충분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의 진행을 하도록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