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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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관리현장을 무시한 부분별한 선정지침 전부 개정은 관리비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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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경쟁입찰의 기회 확대만으로는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업체들의 담합 등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은 규정과 절차 준수 때문에 관리업무 수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불합리성이 가중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백하므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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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